중구,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연장 승인
중구,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연장 승인
  • 이승열
  • 승인 2021.02.2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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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30일까지 자격 유지… 가족 사랑의 날, 휴가사용 목표제 등 일·가정 양립 노력 인정
서양호 중구청장(오른쪽)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 연장 심사 중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여성가족부 주관 ‘2020년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 연장 심사평가에서 높은 점수로 연장 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 등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장려하는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관 신규 인증을 받았으며, 이번 2년 연장으로 2022년 11월30일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또, 이 기간 동안 정부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투융자 금리혜택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이번 평가를 인증기준인 70점보다 높은 88.3점으로 통과했다. 평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진행됐는데, 특히 현장심사 중에 진행된 구청장 심층인터뷰에서 가족친화 직장 문화 및 여성관리자 육성에 대한 서양호 구청장의 의지와 관심이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그동안, △가족사랑의 날 △장기근속 휴가 지원 △수유실 등을 갖춘 여직원 휴게실 리모델링 △가족 휴양시설 제공 등 복지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직원들의 휴식기회를 적극 보장했다. 또, 스트레스 없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마음 건강 상담실 △힐링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원의 재충전에 힘썼다. 
아울러, 눈치보기가 만연한 공직사회에 자유로운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전 직원 휴가사용 목표제를 지속 시행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직장에서부터 행복해야 가정도 안정되면서 구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맞벌이 부부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양육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더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