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자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강남구,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자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정수희
  • 승인 2021.02.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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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달간 온라인 또는 5부제 방문 신청…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지원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청 전경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극복을 돕기 위해 무급휴직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오는 3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휴직수당으로, 3개월 무급휴직 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으로 지난해 11월14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올해 4월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다. 단 비영리단체 종사자나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주나 무급휴직자가 강남구 누리집(gangnam.go.kr)을 참조해 서류를 구비한 뒤 이메일(jobcatch@gangnam.go.kr) 제출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3월2일부터 12일까지는 강남구청 본관 지하 1층 카페테리아, 15일부터 31일까지는 강남구청 본관 1층 제3 작은 회의실을 찾아,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평일에 하면 된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했고 당시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고용유지지원금 콜센터(3423-6746)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