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1만명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1만명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1.02.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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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급… 3월1∼31일 접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소상공인 및 근로자 1만명에게 월 50만원,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 2일 발표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의 일환으로, 3월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한곳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50억원(시비 100%)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무급휴직자 총 2만3356명에게 191억원의 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는 최대 2개월분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최대 지원금을 150만원으로 늘렸다.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14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021년 4월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지난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기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접수할 수 있으며, 위임장 첨부 시 제3자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급휴직이 불가피했던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특별히 마련한 제도”라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