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과거 주소변동 기간’ 직접 설정
주민등록등초본 ‘과거 주소변동 기간’ 직접 설정
  • 이승열
  • 승인 2021.02.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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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3월1일 시행… 등초본 교부신청서에 ‘큰 글자 서식’ 도입
행정안전부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 항목이 추가된다.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뿐만 아니라,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신청에도 반영된다. 단,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는 3월5일부터 적용된다. 

지금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소 정보만 필요한 경우에도 ‘전체 포함’ 또는 ‘최근 5년 포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이 기간을 초과하는 주소 변동 이력도 모두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로 권고한 것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출생신고한 자녀의 주민등록 초본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자녀의 성명(한자)·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장부간 정보 불일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 나이와 관계 없이 모두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지금은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 밖에,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서의 글자크기와 작성란을 확대해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원하는 수준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가 불편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