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추진
‘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추진
  • 문명혜
  • 승인 2021.02.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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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 의원 대표발의, 교육ㆍ학예 사회단체 지원
김생환 의원
김생환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민주당ㆍ노원4)이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위원회 소속의 김생환 의원은 교육ㆍ학예와 관련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생환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공익활동 사업을 심사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준이 미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여러 법인과 단체들이 서울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해 민간차원의 교육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단체들의 공익사업을 촉진해 서울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고, 보조금 지급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조례안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 시교육감은 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