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 소방특별조사
고양소방서,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 소방특별조사
  • 서영섭
  • 승인 2021.02.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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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는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대형 건축공사장 화재 안전대책 일환으로 ‘관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5000㎡ 이상 32개소에 대한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및 임시 소방시설 설치 등에 관한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고양소방서는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관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5000㎡ 이상 32개소에 대한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및 임시 소방시설 설치 등에 관한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시정일보 서영섭 기자] 고양소방서(서장 이경호)는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대형 건축공사장 화재 안전대책 일환으로 ‘관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5000㎡ 이상 32개소에 대한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및 임시 소방시설 설치 등에 관한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소방특별조사는 무허가위험물 단속 및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중점으로 실시했으며, 지난해에도 고양소방서는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 52개소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8개소에 개선 권고 및 현지 시정조치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고양소방서장(이경호)은 앞서 경험했던 덕은택지개발지구 공사 현장점검 및 화정동 소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터널 공사장 등 화재 사고 등을 참고로 건축공사 특성상 공정별 우레탄 폼, 페인트 등 인화성 위험물질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율이 높은바, 인화성물질·화기 취급 작업 시 공정별로 분리해 화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화재 안전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소량위험물 취급 시 '경기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준수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적법한 저장시설을 갖춰 고양소방서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건축공사장은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임시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지난해 12월10일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