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거주불명자 29만명 대상 사상 첫 사실조사
장기 거주불명자 29만명 대상 사상 첫 사실조사
  • 이승열
  • 승인 2021.02.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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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3월10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실시… 3월11일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결과 공고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18일부터 2월2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22일부터 3월10일까지 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등을 거친 후 3월11일부터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한다. 

장기 거주불명자는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주민을 말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지난 2019년 개정돼 지난해 12월4일 시행된 주민등록법에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 거주불명 등록제도는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2009년 도입됐다. 하지만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사망신고·국적상실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돼,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주민등록 인구에 기반한 각종 행정사무 비용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2019년, 시·군·구청장이 거주불명자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거주불명자는 2020년 말 기준 40만4590명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실조사는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29만145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의 경우, 거주불명자 수는 13만3784명, 장기 거주불명자 수는 10만3176명으로 나타났다.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하는 기존 ‘거주자 사실조사’와 달리,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에서는 각종 공부상 근거를 활용해 장기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을 비대면으로 조사한다.

행안부는 지난 1월18일부터 2월7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해,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있는 9만561명을 확인하고,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20만895명은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는 8일부터 21일까지 이들에 대한 추가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3월10일까지 재등록 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11일 조사 결과를 공고하게 된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해,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이에 따른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가 최초로 실시되는 만큼 앞으로도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보완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