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연 강남구의원, “지방자치법 개정 따른 준비 만전 기해야”
안지연 강남구의원, “지방자치법 개정 따른 준비 만전 기해야”
  • 정수희
  • 승인 2021.0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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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연 의원
안지연 의원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은 지난 24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안지연 의원은 먼저 “지난 연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의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등 지방자치 전반사항이 보다 전향적으로 개선되고, ‘주민감사 청구인 수 하향조정’,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 다양하게 주민참여가 활성화돼 보다 발전적으로 개정됐다. 아울러 지방의회와 관련,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게 됐으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인력을 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많은 변화에 대해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조례 및 회의규칙 등 제반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 등 의회가 주체가 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정책지원인력 신규임용에 따른 배치, 업무내용 등을 비롯해 그들이 의회에서 보다 실질적인 자리매김을 거두기 위한 직무교육 및 의회 중심의 마음가짐과 자세 고취방안 등에 대해서도 준비를 갖추고 맞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밖에도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대한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할 수 있는 안목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젊은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강남구의회는 그렇지 않다”며 “행정직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할 수 있는 정원 조례 개정과 전문가 영입 등”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