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강남구의원, 집행부 무책임한 행정 추궁
김광심 강남구의원, 집행부 무책임한 행정 추궁
  • 정응호
  • 승인 2021.02.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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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심 의원
김광심 의원

[시정일보] 강남구의회 김광심 의원은 지난 24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복지도시위원회 안건 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꼬집는” 5분 발언을 했다.

김광심 의원은 먼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8년 12월 시행돼 관련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시는 이보다 늦은 2019년 3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고령운전자의 기준을 65세로 정하고, 자치구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현재 9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며, 그 중 7개 자치구가 고령운전자 기준을 70세로, 2개구가 65세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강남구 조례상의 고령운전자 기준을 7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는 ‘시로부터 일부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긴 하지만 공무원들이 보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65세에서 69세까지의 구민은 운전면허 반납 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에 보수적으로 업무를 할 게 아니라 70세 이상은 구 조례를 근거로, 65세부터 69세까지는 시 조례를 근거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지적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그런데 이후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보니 공무원의 보수적인 업무처리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시에서 보낸 공문에 지원대상 기준이 70세로 돼 있다는데, 집행부의 잘못되고 부정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지체됨은 물론 안건 심사 과정에서 혼란만 가중됐다”고 질타하고, 분명하고 신속한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