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신분당선 운임지원 조례' 제정 추진
서초구의회 '신분당선 운임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정응호
  • 승인 2021.02.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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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김정우 의원 공동발의 "구민 경제적 부담 완화"
안종숙 의원(좌측), 김정우 의원
안종숙 의원(좌측), 김정우 의원

[시정일보]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재1·2·내곡·우면동)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동·서초4동)은 2월 임시회를 앞두고 지하철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신분당선 운임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신분당선은 2011년에 개통하여,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 1250원 외에 1단계구간 별도 운임 1000원이 추가 되는데, 서울시 구간 4개역을 이용하는 서초구민들은 1정거장만 이용해도 추가 운임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신분당선 운임 지원은 서초구와 민자사업자 간의 업무협약을 통한 전용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서초구민에 한 해 추가 운임의 50%를 감면하도록 했다.

신분당선 측 자료에 따르면, 강남·양재·양재시민의숲(매헌)·청계산입구 등 4개역에서 승차 또는 환승해서 하차 또는 환승하는 인원은 하루 평균 2만1484명으로 이용객의 20%를 서초구민으로 추정하면 연간 7억 8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례를 공동발의한 김정우 의원에 따르면, 우이경전철, 의정부경전철, 김포골드라인 등 민자노선에 천문학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신분당선 운임 지원은 서초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충분히 사업 시행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히며, 당장은 서초·양재·내곡동 주민들이 주로 수혜를 받겠지만, 2022년에는 신분당선이 신논현·논현·신사역으로까지 연장 개통될 예정으로, 반포·잠원동 주민들까지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의원은 앞서 안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과 함께 구민의 이동편익 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조례 심사에 착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