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빅데이터 활용 누락세원 332억2천만원 발굴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 누락세원 332억2천만원 발굴
  • 정응호
  • 승인 2021.02.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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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060여 건 빅데이터 분석, 세목간 1:1 매칭 등 조사기법 사용

[시정일보] 서초구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원발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탈루‧누락되기 쉬운 세원을 발굴해냈다. 이를 통해 지난 해 숨은 세원 332억2000만원을 찾아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 규모에 따라 법인소득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으로 구분되며,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도 신고 해야한다.

구는 세원 발굴을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 국세청 및 타 자치단체의 통보자료와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납부 자료 등 84만4060여건의 빅데이터를 활용 분석했다. 과세자료 교차검증, 1:1 매칭과 세목간 매칭 등 빅데이터 조사기법을 활용해 납부세액 불일치 자료, 미신고 및 과소 신고자료 등에 대해 중점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89억2300만원, 양도소득분 71억1600만원, 법인소득분 83억3400만원, 특별징수분 39억9600만원 등 3만6129건에 283억6900만원의 세원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또, 취득세 등 부동산 분야에서도 비과세‧감면요건 미충족 여부, 목적사업 미사용 내지 의무기간 내 매각 여부, 법인 취득부동산 과표누락 및 대도시내 중과세율 누락 등 여부를 중점 조사하여 취득세 등 48억3300만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고충을 줄이고자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도 SN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즉시 문자신고 창구’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또, 온택트 방식으로 ‘면허세 신고납부’와 ‘지방세 환급금 돌려받기’ 역시 함께 운영하여,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이덕행 지방소득세과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경제적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는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징수유예‧납기연장 등의 세제지원 정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