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 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 지급 결의
서울시구청장협, 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 지급 결의
  • 이윤수
  • 승인 2021.02.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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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구청장협 제157차 정기회의 비대면으로 개최
25일 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제157차 정기회의 결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25일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제157차 정기회의 결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시정일보]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제157차 정기회의가 25일 오전 9시부터 구청장과 서울시 및 국토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5개 자치구에서 제출한 심의·의결 안건 9건, 서울시 협조사항 3건, 기타 토의사항 1건, 기타 보고사항 1건에 대해 숙의(熟議)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재난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시도 자치구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상호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자치구들은 25개 자치구 2천억 원의 재원을 조성하는 동시에, 서울시에는 자치구 편성 규모 이상의 지원금 편성 및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서울시-자치구 차원에서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자치구별 재원 규모는 지급대상이 확정되면 별도 논의하며, 지급시기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세부계획 확정에 따라 지급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한편,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자치구 간 지급대상자 사이에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을 담보하고, 기준이 세워지면 자치구 간 차이없이 지급하여 구민들의 불만을 없도록 해야 한다는 추가의견이 따랐다.

또한 지급대상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나, 선별적 지급방식을 바탕으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확정된 후 제외된 업종,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업종(집합금지·제한 업종 등)을 중심으로 자치구 간 별도 논의 후 결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

1시간 30여분 간 진행된 회의를 마치며 협의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은 서울시와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므로 협의회 임원진을 중심으로 서울시와의 논의를 추후 진행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제157차 정기회의 결의사항 및 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 지급 사항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 이동진)의 주재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되었으며, 추가적인 언론 질의에 답변하며 이번 회의로 모인 협의회의 의견을 무게있게 전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 이동진)은 브리핑을 마친 후 “이번 재난지원금은 서울시장 궐위 상황임을 감안해 자치구들이 먼저 의견을 모아 서울시에 건의함으로써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조처”라며, “지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금액과 같은 세부사항을 조속히 결정하되, 자치구 간 불만이 없도록 임원진들과 기준마련에 고심할 것”이라고 결의사항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