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만6세 미만) 무임승차 3명까지 가능
소아(만6세 미만) 무임승차 3명까지 가능
  • 시정일보
  • 승인 2007.06.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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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위해 보호자 동반 경기도 소속 시내버스 탑승 시


이달부터 보호자 동반 만6세 미만 소아 3명까지 경기도버스 탑승 시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한 소아(만6세 미만)의 무임승차 범위가 확대되어 6월 1일(금요일) 04:00부터 시행한다.
현행 보호자 동반 만6세 미만 소아 1명 무임승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에서 3명으로 확대되며 적용대상은 경기도 소속 시내버스(일반형, 좌석형, 직행좌석형)이다.
시관계자는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한 소아(만6세 미만)의 무임승차 범위 확대 시행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