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전화안내 시스템 운영
양천구,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전화안내 시스템 운영
  • 정칠석
  • 승인 2021.02.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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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청소년 유해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자동경고 전화 시스템을 운영한다.

일명 ‘전화 폭탄’으로도 불리는 이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지속적으로 자동경고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이 통화중 상태로 만들어 광고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경우, 음성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을 알리고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계도한다.

불법광고주가 발신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매번 전화번호를 변경하며 200개의 발신 전용번호를 이용해 1차 단속은 20분, 2차 단속은 10분, 3차 단속은 5분 간격으로 전화발신 예정이다.

구는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전화안내 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대부명함 등 불법 유동광고물 게시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유도하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수영 구청장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광고주의 의식개선과 올바른 광고문화장착을 기대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