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착한 임대인'에 양천사랑상품권 지원
양천구, '착한 임대인'에 양천사랑상품권 지원
  • 정칠석
  • 승인 2021.02.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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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100만원...3월31일까지 신청

[시정일보]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하고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상가 건물 내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예정인 건물주이며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임대료 인하액 구간별로 1인당 최대 100만원 양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구간은 3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구간은 50만 원, 1000만원 이상 구간은 100만원으로 구간별 지원 금액이 다르다.

신청을 원하는 착한 임대인은 15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상가건물 소재지’의 구청 담당 부서(일자리경제과 등)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김수영 구청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사업이 널리 확산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상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