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세 텔레뱅킹 확대
구리시, 지방세 텔레뱅킹 확대
  • 시정일보
  • 승인 2007.06.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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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및 시중은행 등 9개 금융기관으로 확대실시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등 정기분 세금 및 체납세 등 각종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은행을 찾아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텔레뱅킹』제도를 지난 1일부터 365일 24시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금고인 농협과 씨티은행에 계좌가 있는 납세자만 이용이 가능하여 다른 은행계좌를 갖고 있는 납세자의 불만이 많은 실정이었으나 이번달부터는 우체국, 국민, 농협, 우리, 신한, 제일, 외환, 기업, 부산은행 등 9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텔레뱅킹 제도는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모든 지방세를 이용할 수 있으며 통장에서 출금되는 편리한 제도로 예금통장에 이체내역이 기록되어 따로 영수증을 보관하는 불편이 없으며 납기마감일에 혼잡한 은행을 가지 않아도 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이밖에도 시에서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납부 등의 다양한 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텔레뱅킹제도 확대실시로 납세자 편의도모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농협의 텔레뱅킹(1588-2100)이나 씨티은행의 텔레뱅킹(1588-7000)도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정보 이용료없이 기본 통화만 부담하는 지방세 납부전화(060-709-1007)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무과 시세팀(550-279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