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정형주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구로구의회 정형주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정칠석
  • 승인 2021.02.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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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구로구의회 정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이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구로구의회 정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이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시정일보 정칠석기자]구로구의회 정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이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조례의 적용범위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기준 및 보조사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시켰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허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지원대상이며 보조금은 총사업비 80%,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형주 의원은 관리부재로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정형주 의원은 “구로구 관내에는 현재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 2000여 동이 있으나 자체적인 유지보수가 어려워 주민들의 불편이 많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조례 시행을 통해 보조금이 지원되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형주의원은 구로구바선거구(오류1·2동, 수궁동, 항동) 출신으로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인사조직)석사졸업, 문재인 대통령후보 구로갑선거연락사무소 소장, 이인영 국회의원후보 선거대책본부장, 구로경찰서 오류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구로구기부심사위원회 위원, 구로경제문화포럼 운영위원, 구로도서관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통 구로구협의회 통일교육 분과위원장, 삼성그룹 삼성전기 인사과장, 가톨릭관동대학교 조교수, 제8대 전반기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로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오류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민주당서울시당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맨파워뱅크(주) 대표이사, 구로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로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 구로구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제8대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