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227회 임시회 폐회
금천구의회 제227회 임시회 폐회
  • 정수희
  • 승인 2021.02.28 17:45
  • 댓글 0

금천구의회(의장 백승권) 제227회 임시회가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금천구의회(의장 백승권) 제227회 임시회가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시정일보] 금천구의회(의장 백승권) 제227회 임시회가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 동안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각종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의안이 원안가결 됐다.

이 중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살펴보면, 강수정 의원이 발의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위해 정례회의 등 회의 일수를 늘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가 제2차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함에 따라 개정됐다.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됐으며,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질문요지서 송부 기간 ‘24시간 전까지’에 토요일·공휴일 제외하고 일괄 질문·답변 및 일문일답에 대한 질문시간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하고자 개정됐다.

이경옥 의원이 발의한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기부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마지막으로 김경완 의원이 발의한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추진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제정됐으며, <금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활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임시회 첫날인 1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는 강수정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조윤형 의원이 선출됐다.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윤영희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김현호 세무사와 장주희 세무사가 검사위원으로 선임됐다.

백승권 의장은 “올 한해는 민선7기가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이며, 조금만 더 힘을 내 빈틈없는 방역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집단면역체계 형성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지역사회의 불안해소와 구민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