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 필수노동자 관련 조례안 추진 노력
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 필수노동자 관련 조례안 추진 노력
  • 이윤수
  • 승인 2021.03.01 10:35
  • 댓글 0

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참여했다.
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참여했다.

[시정일보] 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이 지난달 25일, 강동구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강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면업무를 해야 하는 이른바 ‘필수노동자(보건·의료·돌봄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건설노동자 등)’를 보호하고 지원해 구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 구청장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비대면 사회를 유지시켜 주고 있는 필수 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뜻과 함께 “필수노동자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저임금과 낮은 처우, 고용 불안에 시달려왔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그들을 정당하게 대우해 왔는지 되돌아봐야하는 때이다"고 전했다.

또 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차질 없이 준비해 강동구 필수노동자들을 적극 보호하고 필수노동자들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필수노동자 관련 조례안의 법제 검토를 마친 후 3월에 열릴 제280회 임시회에 이번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