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70억원 규모 중소·청년기업 융자지원
용산구, 70억원 규모 중소·청년기업 융자지원
  • 정수희
  • 승인 2021.03.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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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기 총 50억 규모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3월, 8월 접수
청년기업 융자는 20억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상시 지원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전경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기업을 돕고자 올해 70억원 규모로 중소·청년기업 융자를 지원한다.

우선 중소기업 융자는 상·하반기 25억원씩 50억원이 이뤄진다.

대상은 용산구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330㎡ 이상 규모 음식점업과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억5000만원, 소상공인 5000만원이며,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지만 연말까지 0.8%로 낮췄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신청기간(상반기 3월2일~31일, 하반기 8월2일~31일) 중 기금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을 구비하고 신한은행 용산구청지점(원스톱 창구)을 찾으면 된다. 관련 서식은 구 누리집 공고/고시란에 게시했다.

이후 구는 융자신청업체 현장점검,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을 정한다. 융자대상 여부는 개별적으로(상반기 5월3일, 하반기 10월4일) 알린다.

또한 청년기업 융자는 20억원 규모다.

금리는 연 0.8%(2021년 한시 인하)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1억원(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대상은 지역 내에서 사업 중이고 (융자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용산에 거주한 만 39세 이하 청년(중소기업자, 소상공인)으로,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일자리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초본, 결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을 가지고 신한은행 용산구청지점(원스톱 창구)을 찾으면 된다. 자금소진 시까지 연중상시 접수한다. 관련 서식은 구 누리집 구정소식(용산구 일자리기금)란에 게시했다.

구는 매달 20일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융자대상을 정한다. 융자는 신청일 기준 익월 30일경에 이뤄지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70억원 규모 융자를 통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구는 융자지원 외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및 상공인 지식배움터 운영, 재정 조기집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역 중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