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7개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 부여
전국 257개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 부여
  • 이승열
  • 승인 2021.03.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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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개 이상 시·도 경유 자전거전용도로 26개에 도로명 부여 완료
전국 333개 자전거 전용도로 중 257개에 도로명 부여
자전거길 도로명 부여 전·후 비교 예시
자전거길 도로명 부여 전·후 비교 예시 (행정안전부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규정돼 있는 도로 중 2개 이상의 시·도를 경유하는 26곳에 대해 지난달 26일 도로명을 부여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된다. 

이번 도로명 부여는 지역주민과 관할 지자체 의견수렴,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부여 등)에 따르면,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도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친 도로는 시·도지사가, 시·군·구 내 도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

지난해 행안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로명이 부여돼야 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국에서 333개였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부여하는 26개를 포함하면, 도로명이 새롭게 부여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시·도지사 부여 19개, 시·군·구청장 부여 212개 등 총 257개가 된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 일반도로에 인접한 자전거도로는 주변의 건물·시설물 등을 통해 위치 확인에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는 주로 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돼 있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됨으로써 도로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설치돼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돼 응급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해 주소 정보를 더욱 촘촘하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