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저소득주민 전·월세 중개수수료 ‘최대 45만원’ 지원
중구, 저소득주민 전·월세 중개수수료 ‘최대 45만원’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1.03.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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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의 자발적 참여에서 구 직접 지원으로 전환
서양호 중구청장
서양호 중구청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재능기부로 저소득층 주민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한 업소가 전체 중개업소의 20%인 117곳에 불과해, 서비스 제공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구는 저소득층 주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올해는 구에서 중개수수료를 직접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뿐만 아니라, 사업실패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구민도 포함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 전·월세 보증금 1억2000만원 이하였던 기존 범위를 확대해 보증금 상한 제한을 없애고, 대상 세대가 전·월세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45만원까지 지원한다. 

서비스는 관내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잔금 지급일 기준 올해 1월1일 이후 대상이 되며, 전입 신고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신청은 전입신고 시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토지관리과에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상자 증빙자료, 중개보수 영수증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관리과(3396-5912)로 문의하면 된다. 

서양호 구청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과 연일 오르고 있는 전월세 비용으로 힘들어하는 저소득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