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학교 주변 새학기 안전점검 및 단속
전국 초등학교 주변 새학기 안전점검 및 단속
  • 이승열
  • 승인 2021.03.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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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일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64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및 단속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2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전국 6400여개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개 기관이 함께한다.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지역 유해 업소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해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발 시 즉시 수거한다. 

한편, 학교 주변 위해요인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발견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저학년 어린이들 위주로 등교 개학이 확대될 예정인만큼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학교 주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인들을 신속하게 점검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