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협업정원 운영성과 평가… 8개 분야 정규화
정부부처 협업정원 운영성과 평가… 8개 분야 정규화
  • 이승열
  • 승인 2021.03.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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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달성 예상되는 10개 분야는 운영기간 연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24개 부처 직제에 한시 정원으로 반영된 협업정원에 대해 운영성과를 평가해, 정원 일부를 정규화하거나 운영기간을 연장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업정원 운영성과 평가는 2018년 협업정원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시행한 것. 이번 협업정원 평가 결과가 반영된 각 부처 직제는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성과평가 결과 협업의 성과가 우수하거나 협업의 지속적 수행이 필요한 분야는 정규화했다. 정규화된 분야는 △농·축·수산물 안전관리(4명) △외래병해충 예찰·방제(2명) △해양오염사고 대응 방제(2명) △가축분뇨 관리(2명) △지방규제혁신(4명) △규제혁신법령 정비(2명) △대학창업 활성화(2명) △고졸자 취업 활성화(2명) 등 8개 분야 20명이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업무성과 달성이 예상되는 10개 분야 20명에 대해서는 그 목표 달성을 마무리하는 기간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했다.

협업정원제도는 업무상 정책 대상과 기능이 유사해 부처별 입장에 따라 갈등 요소가 있거나 부처의 다양한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분야에 인력을 상호 파견하고, 파견된 인력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8년 도입됐다. 대표적인 운영사례로는 가축분뇨와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협업이다. 원래 축사의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환경부 소관으로, 두 기관은 가축분뇨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해 협업정원을 활용했다. 그 결과, 퇴비 부숙도 제도를 1년 유예해 축산농가의 반발을 예방하고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단순히 정책이나 사무를 분업하는 수준을 넘어 통합적인 정책개발체계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협업 추진계획의 공동 수립, 양해각서(MOU) 체결, 정기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과 같이 여러 부처가 협력해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현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업정원이 정규화돼 부처 간 협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