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 존엄 유지 ‘공영 장례서비스’
종로구,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 존엄 유지 ‘공영 장례서비스’
  • 이승열
  • 승인 2021.03.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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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으로 장례 치를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장애인·어르신 등 대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가족 해체나 빈곤 등의 문제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주민을 위해 ‘공영(公營) 장례서비스’를 추진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 고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대상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 등이다. 

구의 공영 장례서비스는 빈소 운영시간만 단축될 뿐 모든 절차가 일반 장례와 동일하다. 요일에 따라서는 종교예식도 가능하다.

특히, 구는 향후 종로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쪽방지역주민 마을장례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 우리동네주무관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구청 사회복지과(2148-2551)로 연락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형편 등을 이유로 장례의식을 치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구 차원에서 나서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이러한 제도를 꾸준히 홍보해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힘쓰고 주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