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상반기 中企 융자 ‘50억’ 최대
영등포구, 상반기 中企 융자 ‘50억’ 최대
  • 정칠석
  • 승인 2021.03.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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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리 1.5%, 융자금 회수금리 0.8% 초저금리 적용

[시정일보]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섰다.

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타격을 입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50억 원 규모로 융자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영등포구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 내 공장등록한 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내에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영등포구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등은 우선순위 대상이다.

다만, 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융자를 받고 상환 중에 있거나 사치‧향락‧ 유흥‧금융‧보험‧부동산‧연금업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올해부터 융자금 기본금리를 기존 연 1.8%에서 연 1.5%로 낮췄다.

또한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는 2021년 이자(융자금 회수 금리)에 대해서 연 0.8% 고정금리를 적용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구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여부 및 융자지원액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융자해 준 업체는 131곳이며 105억 7300만 원의 융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구는 상‧하반기 기금 사용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기금 사용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휴‧폐업했거나 소재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에는 지원금을 일시 상환토록 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히 나설 방침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유지가 힘든 지역 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책 마련과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