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쿨존 교통사고 뿌리 뽑는다
서울시, 스쿨존 교통사고 뿌리 뽑는다
  • 이승열
  • 승인 2021.03.03 07:30
  • 댓글 0

‘2021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발표
과속단속카메라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 완료, 보도 없는 이면도로 제한속도 20km로 하향
스쿨존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확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2년을 맞아 어린이 사망사고와 중상사고 발생이 없는 ‘무결점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을 목표로 ‘2021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과속단속카메라를 모든 초등학교에 100% 설치한다. 또,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0km까지 낮춘다. 

성북구 석관초등학교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 모습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올 상반기 중 전체 606개소 초등학교에 100%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완전 도입을 시행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본격 확대한다. 

민식이법 시행 이전인 2019년까지 시내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86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484대에 이어 올 상반기 400대 설치를 완료해 약 1000대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스쿨존 내 주요도로는 사실상 속도를 낼 수 없는 환경이 된다. 

서초구 이수초등학교에 '스쿨존 532' 프로젝트를 적용한 예상도. 요철이 있는 블록과 벤치, 전시장 등을 조성했다. 

또한, 시는 보도가 없어 차량이 오면 불안하게 길 가장자리로 피해야 했던 생활권 이면도로를 어린이 보행안전을 최우선하는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서울형 스쿨존 532’ 프로젝트를 올해 35곳에서 추진한다. ‘서울형 스쿨존 532’는 간선도로 50km, 이면도로 30km인 제한속도 규정을 스쿨존 이면도로에 대해 20km까지 추가로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또, 주요 지점을 요철이 있는 블록 또는 색상과 무늬가 있는 블록으로 포장하고, 중간중간 벤치나 소규모 전시장을 만든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의 시선을 환기하고, 차량 운전과 불법 주정차를 물리적으로 어렵게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5월11일부터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 8만원에서 12만으로 오르고 단속 범위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주정차 문화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개학시점부터 시·구 합동단속반 250명을 활용, 집중 단속하고, 24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도 40대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의 약 61%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주관으로는 최초로 송파구 문정초, 성동구 행현초교와 숭신초, 은평구 수리초와 응암초 등 200개소에 스마트횡단보도를 도입한다. 또, 비신호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사고가 발생했던 스쿨존에 횡단보도 40개를 신설한다. 아울러, 블록형 싸인블록 160개소를 설치하고, 무단횡단이 많은 곳에 횡단보도를 적극 확대한다. 

시는 올해까지 스쿨존 내 모든 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해, 내년에는 사망사고나 중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서울시경찰청 및 25개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스쿨존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