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정비사업 초기자금’ 160억원 지원
서울시, 올해 ‘정비사업 초기자금’ 160억원 지원
  • 문명혜
  • 승인 2021.03.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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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대상, 4월21일~28일 해당 자치구 신청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올해 재개발 등 정비사업 초기자금 160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초기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하나로 2008년부터 시행해 작년까지 약 2380억원을 지원해 왔다.

주택정비형ㆍ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지원대상이다.

자금차입 총회 의결 및 상환과 채무승계에 대한 정관 제ㆍ개정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신용 연 3.5%, 담보 연 2.0%이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5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해 융자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수탁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융자지원을 원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4월21일부터 4월2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등은 ‘클린업시스템’과 ‘e-조합시스템’의 ‘고시ㆍ공고’란에 게시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서울시의 지원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