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부동산중개업소 '사이버 자율점검제' 시행
서초구, 부동산중개업소 '사이버 자율점검제' 시행
  • 정응호
  • 승인 2021.03.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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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불법중개 막고 건전 거래질서 확립

[시정일보] 서초구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불법중개 행위를 막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해 3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이버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약 1,500개소이다. 구는 기존 방문지도 점검방식이 아닌 인터넷 자율점검을 통해, 특정지역 중점 단속으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및 수시 점검에 따른 중개사무소 영업지장이라는 불편함을 덜어주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언택트 행정에도 앞장서게 된다.

 사이버 자율점검 방법은 서초구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cho.go.kr)에 접속해 중개사무소 자율점검 시스템코너에서 진행하면 된다.

중개사무소 대표자 이름과 등록번호로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법규 검토 및 문답 형식의 자율점검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자율점검 항목은 △중개사무소 내에 등록증, 자격증 원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옥외광고물에 대표자 성명 표기여부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표자 서명날인 및 보존여부 △계약서 작성 전 중개보수에 관하여 중개의뢰인과 사전협의 여부 △중개대상물 허위 표시·광고 여부 등이 있다.

구는 기간내 자율점검 미참여 중개사무소와 민원다발지역, 기타 방문점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현장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방법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2155-6905~6)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자율점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의 자율 참여를 바탕으로 업그레이드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