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 ‘자치분권 2.0’ 도약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 ‘자치분권 2.0’ 도약
  • 이승열
  • 승인 2021.03.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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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1년 업무계획’ 발표
2단계 재정분권 정부안 6월 마련, 2022년 시행…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거쳐 7월1일 전면시행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지금까지의 단체·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자치분권 1.0)에서 벗어나,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자치분권 2.0)로의 발전을 적극 추진한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정부안)을 6월까지 마련하고 2022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자치경찰제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에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법무부와 함께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라는 비전 아래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조기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자치분권 2.0 추진과 지역활력 회복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등 크게 4가지 내용으로 짜여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행안부는 주민자치의 기반이 되는 주민자치회 본격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과를 토대로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제도(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통째로 제외된 바 있다.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3법’ 제정이 추진된다.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 지원법> 등 3가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보장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의회간 또는 집행부―의회간 인사교류 방안, 채용시험 집행기관 위탁 등 제도적 방안이 마련된다. 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 사무인력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칭)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추진된다. 

주민 삶과 밀접한 사무를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가사무 400개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제1차 지방이양일괄법은 지난해 1월 제정된 바 있다. 

지자체가 의사결정·집행구조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제도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 기관구성 유형, 단체장 선임 방식, 의회―단체장 권한배분 등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제공

2단계 재정분권이 적극 추진된다. 행안부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정부안)을 6월까지 마련하고 올해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해, 2022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 정부안에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확대 등 신세원 발굴 △국세―지방세 구조개편 △1단계 재정분권 추진결과 분석을 통한 제도적 보완 △지방사업으로 전환된 기존 국고보조사업(3조6000억원)의 보전기한(2022년) 이후 관리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특히,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을 보완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광역간 형평성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2단계 재정분권은 당초 정부안을 지난해까지 마련하고 2021∼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치분권위원회의 안이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로 이관된 후, 중앙부처간 이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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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6월까지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도 보완을 거쳐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현재 17개 시·도 자치경찰준비단이 구성 완료됐으며, 행안부는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시·도의 조례 제·개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등 실무운영도 적극 지원한다. 

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자체의 국고지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를 통해 재정지원의 대상·규모·방식을 검토하고, 경찰청―기획재정부 간 재정지원방안 협의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소멸 지원사업, 각종 특례 등을 규정하는 <지방소멸지역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또, 각종 공모사업 시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일정비율을 우선배정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2021년 행안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경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균형 뉴딜, 자치분권 2.0을 추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