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야생동물 피해 보상 조례안’ 제정
‘서대문구 야생동물 피해 보상 조례안’ 제정
  • 문명혜
  • 승인 2021.03.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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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운영위원장, 김양희 의원 발의…피해보상 근거 담아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에선 야생동물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당, 홍제3동ㆍ홍은1ㆍ2동)과 김양희 의원(더민주당, 남가좌1ㆍ2동, 북가좌1ㆍ2동)이 발의한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이 작년 연말 제267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서대문구 안에서도 북한산과 백련산 인근에 서식하는 멧돼지, 들개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공포의 시간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상해 등 인명피해를 입을 경우 자치구 차원에서의 적절한 보상제도가 없었다.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대상과 피해보상금 산정기준 등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또 공정하고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별도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앞으로도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한 서대문구를 위해 각종 제도와 정책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