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 중용을 실천하지 않으면 혼란으로 치달아
시청앞 / 중용을 실천하지 않으면 혼란으로 치달아
  • 정칠석
  • 승인 2021.03.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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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子曰(자왈) 道其不行矣夫(도기불행의부)인저. 我知之矣(아지지의)로다. 知者過之(지자과지)하며 愚者不及也(우자불급야)니라.

이 말은 中庸(중용)에 나오는 말로써 ‘공자가 말하기를 도가 진정 행해지지 않는구나. 지혜로운 자는 지나치며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이다.

道(도)는 性(성)을 따르는 것이다. 또한 中庸(중용)의 道(도)이다. 중용은 우리의 일상 가까운 곳 어디에나 있다. 중용의 용에 이미 平常(평상)의 뜻이 있듯이 중용은 무슨 고매하고 원대한 곳에 있는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까운 곳 어디에나 있다. 우리는 매일 먹고 마시면서 그 맛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드문 것과 같이 중용의 도를 깨우치고 실천하는 사람이 드물어 도가 행해지지 않는 세상이 돼 버렸다. 공자는 앞에서 중용의 도를 제대로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드물게 된 지가 오래임을 탄식했고 여기서도 중용의 도가 행해지지 않음을 탄식했다. 또한 論語(논어)에도 도가 행해지지 않음을 탄식한 공자의 말이 실려 있다. 잘난 자는 너무 지나치고 못난 자는 너무 모자라서 중용을 실천하지 못해 혼란으로 치닫는 세상을 탄식했다. 즉 우리가 늘 마주치고 처리하는 일상의 만사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너무 지혜를 믿고 추구하는 까닭에 그저 고매하고 원대한 곳에서 중용을 찾으려고 한다. 평범한 일상은 너무 쉽고 단조로운 것이라고 생각해 마냥 이론적으로만 중용을 따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사고와 이론에 치우친 나머지 현상과 실천을 등한시 여기는 지식인의 폐단을 많이 본다. 중용의 도가 행해지기 어려운 것이다.

작금에 들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함으로써 후임 검찰총장을 뽑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총장은 독립성을 지키면서 사회비리 척결과 국민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②‘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헌법 89조 16에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명시돼 있으며 국회는 1988년 여야 합의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 2년 임기제를 도입했다. 검찰총장이 권력 눈치를 보면서 정권 충견노릇을 한다면 수사권은 법 앞에 평등하게 행사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국민들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헌법 가치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 헌법 정신에 입각해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도 성역 없이 수사 할 수 있는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