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 사업
고양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 사업
  • 서영섭
  • 승인 2021.03.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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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서영섭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금융권의 융자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2021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계획’을 공고했다.

시는 시중은행과 협약에 따라 은행대출 금리의 1~2.5%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이자차액보전 예산액은 14억원이며 융자지원 규모는 총 600억원이다.

이자차액보전율은 신규 신청 기업의 경우 2%, 2회차 신청 기업 1.5%, 3회차 이상 신청기업은 1%이다. 아울러 여성기업·장애인기업·벤처기업·우수중소기업 등은 0.5% 추가로 이자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고양시 관내에 본사나 공장이 소재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기업이다. 이자차액보전 기간은 기업 여건에 따라 협의해 결정되며 최대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자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기업지원 게시판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서 등 해당 서류를 고양시청 기업지원과와 협약한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