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저소득 주민 전세보증금 연중대출
양천구, 저소득 주민 전세보증금 연중대출
  • 시정일보
  • 승인 2004.04.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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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전세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에게 최고 70%인 3,500만원까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및 농협 목동역지점을 통해 대출을 해 줄 방침이다.
보증금 대출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월세 보증금이 대출신청액을 포함 5,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인 경우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대상자 중 부동산 소유자나 1,500cc이상의 중·대형 자동차 소유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있는 자, 임대주택 입주자 혹은 입주예정자, 세대구성한지 1년 미만의 만 3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등은 제외되며 대출 신청인의 보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연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