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 정칠석
  • 승인 2021.03.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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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7개 지자체와 연대…2014년 발의, 7년째 계류중

[시정일보]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2014년 발의돼 7년째 계류 중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주관한 특별 영상,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기다립니다’에 참여했다. 이번 영상은 영등포구를 비롯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인 전국 지자체 27곳이 함께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발의 배경은 그동안 기본법 없이 여러 개별법이 산재해 있던 사회적경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서 비롯됐다.

사람의 가치를 내세우며 시장경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사회적경제는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 위기, 저출산 등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는 2013년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관, 사회적경제기업 공간 지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이 그것이다.

특히 구는 2019년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의지를 굳혔다.

구의 노력 결과 최근 2년 간 (예비)사회적기업 수는 79개로 약 2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으며 전국 10번째 성장지원센터인 소셜캠퍼스온 서울2센터 유치에도 성공했다.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육성 자치단체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문 3년 연속 장관상 수상 등 각종 대외평가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냈다.

특히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생활 속 사회적경제 실현에 앞장서 왔다. 관련 사업으로는 지역문제해결형 소셜벤처팀 육성사업, 당산골 생활상권 조성사업, 일자리창출형 주민기술학교, 탁트인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아파트 생활공작소 사업 등이 있다.

구는 이번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영상에서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드러냈다.

채현일 구청장은 “경제적 수익과 더불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는 코로나19 속에서 골목 소상공인, 청년 예술가, 공동주택 주민 등 우리의 이웃을 든든하게 지켜냈다”며,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따스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기꺼이 힘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채널 ‘전국 사회연대경제_지방정부협의회’에 접속하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