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류보조금 신청대상은 2007년 6월 30일 현재 중랑구에 등록된 용달ㆍ개별화물ㆍ일반화물 등 화물운송사업자로써 2007년 3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4개월)까지의 유류사용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기준은 경유 중 바이오디젤(BD) 0.5% 혼합의 경우 283.11원/ℓ, 바이오디젤(BD) 20% 혼합의 경우 186.26원/ℓ, LPG는 186.50원/ℓ이며, 9월중에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화물유류 보조금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본인명의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보조금지급신청서 및 유류사용량을 증명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사용내역서(원본)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문의 : 중랑구청 교통행정과(490-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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