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승열
  • 승인 2021.03.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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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전기 마련… 추가 진상조사도 실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올해 73년째를 맞는 4·3사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특별재심을 통해 4·3사건 당시 수형생활을 했던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가능해졌다.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형을 받은 2500여명의 수형인이 특별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를 위해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일괄해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차원에서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개정안 제16조에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희생자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적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진상조사의 객관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보완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 국회에서 4명(여 2, 야 2)을 추천하게 했고, 추가 진상조사 개시와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수행할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추가 진상조사 결과는 국회에 보고한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제주의 아픔을 제대로 치유하는 것은 과거의 해묵은 반목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에 담긴 수형인 특별재심과 위자료 등 희생자 피해보상 기준 마련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