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박희자 의원, 대한노인회 지원 관련 조례 대표발의
강동구의회 박희자 의원, 대한노인회 지원 관련 조례 대표발의
  • 이윤수
  • 승인 2021.03.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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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박희자 의원
강동구의회 박희자 의원

[시정일보] 강동구의회 박희자 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강동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대표발의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 책무 규정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에 관한 사항 △비용의 보조 및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희자 위원장은 지난 4일 간담회를 개최해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 김병운 지회장을 비롯한 노인회 관계자와 함께 조례안의 세부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에 적극 반영하기도 했다. 
 
박희자 위원장은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대한노인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필요한 지원으로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정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