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의정칼럼 /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이하여
자치의정칼럼 /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이하여
  •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의장
  • 승인 2021.03.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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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다가오는 3월26일은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되는 날이다.

지금의 지방자치제도가 정립되기까지 우리는 매우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 및 시·도의회 의원 선거를 시행하면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1960년 4·19혁명 이후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 등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으나, 이듬해인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30여년 동안이나 잠정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다가 1991년 구·시·군의회 선거와 시·도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며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영등포구의회도 이와 더불어 1991년 3월26일에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제1대 영등포구의회가 출범하여 그 후로 제7대까지 수많은 선배 의원님들에게로 이어져 현재까지 제8대 영등포구의회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을 새롭게 피우려고 한다.

흔히들 지방자치를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한다. 풀을 뽑아 보면 잔뿌리가 무수히 많이 붙어 있는데, 이 뿌리들이 물과 양분을 흡수하여 식물을 성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역사회 주민들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등 주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밑바탕에서부터 민주주의가 훈련되고 실현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지난 30여년 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열망하는 주민들과 선배 의원들의 피, 땀 어린 노력과 헌신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지방의회는 뿌리 내릴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잊지 말고 이 고귀하고 소중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더욱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변화된 지방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구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 개선 및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였다.

또한,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변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는 더욱 강력해지고 이에 따른 적법성 통제도 강화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과는 커다란 쾌거이며, 앞으로 지방자치의 미래 청사진이 될 것이다.

영등포구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구의회의 변화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의정활동에 있어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의원들의 지속적인 청렴 및 역량강화로 보다 깨끗하고 전문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와 함께 주민참여의 지방자치가 이 시대의 큰 흐름임을 인지하고 더욱 발전하는 구의회가 되어, 영등포 구민을 위한 열린의정, 정책의정, 바른의정을 실현하여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주권 시대를 이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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