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이기중 의원 대표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통과
관악구의회 이기중 의원 대표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통과
  • 김응구
  • 승인 2021.03.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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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위해 필요사항 규정
관악구의회 이기중 의원(정의당).
관악구의회 이기중 의원(정의당).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관악구의회 이기중 의원(정의당)이 대표발의(장현수·박영란·곽광자 의원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7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기중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주민의 생활환경의 향상을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과 공영주차장 등의 주차요금 감면, 충전기반시설 설치 등 운행에 관한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필수 요소다.

관악구의회에서 제정된 이번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