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 대표발의,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통과
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 대표발의,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통과
  • 김응구
  • 승인 2021.03.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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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률 적용 못 받는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 위해
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장현수·김옥자 의원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7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무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플랫폼 노동자는 일반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특정 서비스 공급자로 간주되는 등 현행법상 정의가 어려워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며, “관악구 관내의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저소득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문기관으로서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