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파주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 서영섭
  • 승인 2021.03.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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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서영섭 기자]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본 사업으로 개편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하면 농지 면적 5천㎡ 이하,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받는다.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받아 ha당 100만원~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직불금은 5월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운정1·2·3동, 금촌1·2동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신청해야 하며, 농지소재지가 여러 곳일 경우는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에 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소농직불금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이수 등 분야별 17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