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동작구의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김응구
  • 승인 2021.03.29 18:05
  • 댓글 0

동작구의회 최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가 29일 제정됐다.
동작구의회 최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가 29일 제정됐다.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29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최민규 의원(신대방1·2동)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발굴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위기가구를 발굴한 자에겐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포상의 근거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최민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고, 더불어 민관 협력을 강화해 지역공동체 협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