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불법광고물 업체에 10~20분마다 경고 전화
성동구, 불법광고물 업체에 10~20분마다 경고 전화
  • 이승열
  • 승인 2021.03.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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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게첨부터 철거까지 법률 위반 안내전화 계속해 자진 철거 유도
30개 통신회선 140여개 발신번호 마련, 녹음된 내용 반복 자동발신전화
성동구 직원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귀하께서 성동구에 배포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으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고발될 수 있으니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역 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를 운영한다.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번호에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리고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다.

지난해 구는 11월말 기준 현수막 및 벽보 등 3만9972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에 4억76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하지만 대량의 불법유동광고물 게첨은 지속되고 있다. 또, 지역 소상공인도 신고나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벽보, 현수막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분양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현수막은 과장광고로 구민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구는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정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해당 업주의 전화번호와 유형 등을 시스템에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광고물을 게첨하는 경우 광고물을 수거해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에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순차적으로 10∼20분당 1회 발신으로 자진 철거시까지, 불법행위임을 알리는 자동전화 안내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구는 30개 통신회선을 이용, 140여개의 발신번호를 마련해, 자동발신전화로 녹음된 내용이 반복되도록 시스템화했다. 또, 매번 발신번호를 변경 발신해 대상 업체가 성동구의 발신번호를 차단할 것에 대비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자동전화 안내서비스 시행으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광고주의 의식을 개선하는 등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습·반복적인 불법 광고행위 근절로 구민의 편의를 증진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