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일제점검
관악구,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일제점검
  • 김응구
  • 승인 2021.03.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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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1년 맞아 68개소 집중 점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68개소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관리 및 위해요인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를 집중점검, 미흡한 시설은 보완하고 위해요인은 사전 제거해 교통사고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유치원·초등학교 주 통학로는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교통안전시설이나 도로부속물을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한 곳이다.

구는 교통안전시설인 △교통신호기 △속도제한 안전표지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등의 위치 적정성과 훼손 여부를 점검했으며, 도로부속물인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등의 관리도 전반적으로 살폈다.

또 훼손된 속도제한 노면 표시의 시인성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명확화, 과속방지턱 재도색 등 운전자가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규 및 확대하고, 추가로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등 다각적으로 어린이 교통 안전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올해 예산을 지난해의 두 배인 26억원으로 배정했다”며 “촘촘하고 세심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로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