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구민 기부금도 쓴다
종로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구민 기부금도 쓴다
  • 이승열
  • 승인 2021.03.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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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종로구의원 대표발의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영준 의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데 구민의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봉무·이재광·윤종복·노진경·라도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폐회한 제30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면서다. 

다양한 단체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기부 운동을 확산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종로구는 지난 2019년 10월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구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비롯한 외부기관 및 민간회사 소유의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노후 또는 포화되고 인근 주민의 불편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로구만의 독자적인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으로 ‘기부자가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용도·목적을 지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종로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기부금’을 신설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주민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기부문화와 거버넌스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전영준 의원은 “종로구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원은 아끼고 쓰레기는 줄이며 재활용하는 종로구 자원순환 문화의 변화와 범 구민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면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을 적립함에 있어 관 주도의 일방적 접근방식이 아닌 다양한 주체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기부운동을 확산해 건립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