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출산·고령화 완화에 80조원 투입
올해 저출산·고령화 완화에 80조원 투입
  • 이승열
  • 승인 2021.04.01 08:00
  • 댓글 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중앙부처·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발표
돌봄·양육 인프라 및 노인일자리 사업 주력…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추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0일 제35차 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말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병행’이라는 큰틀 아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2021년도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의 주된 정책방향을 반영해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 최초 시행계획이다. 

시행계획은 중앙부처 시행계획과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으로 나뉜다. 중앙부처 약 72조7000억원, 지자체 7조2700억원 등 약 79조97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중앙부처 시행계획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4대 추진전략 아래 26개 부처의 총 356개 과제로 구성됐다. 저출산 분야 46조7000억원, 고령사회 분야 26조원 등 총 7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양육·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지출’ 투자를 강화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 확충하는 등 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대해,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목표로 한다. 또, 초등돌봄교실 700실,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등을 설치하는 등 온종일 돌봄도 확대한다. 

청소년 산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대상이 지난해 만 18세에서 올해 만 19세로 확대된다. 한부모가족에게는 최대 월 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를 36만5000명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디지털·그린분야 핵심실무인재를 18만명 양성한다. 

노인 기초연금(월 최대 30만원) 수급대상을 지난해 하위 40%에서 올해는 하위 70%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80만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청년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과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고령자 복지주택 등을 올해 11만1000호, 2025년까지 67만호 공급한다.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4개 추진영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 6217개로 구성됐다. 올해 지방비 7조2700억원이 투입된다. 

대표적인 사업을 보면, 육아·돌봄 관련 사업에 서울, 인천, 경기 등 8개 시·도에서 538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의 경우 33억원을 투입,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주거지원 관련 사업으로는 울산, 경기, 충북 등 6개 시·도에서 159억원을 투입한다.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주거지원과 빈집 정비·활용, 임차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교육 및 일자리 관련 사업으로는 부산, 대전, 울산 등 10개 시·도에서 755억원을 쓴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에 따른 무상급식 비용 1811억원과 장기요양 시설 지원 등 노인복지 관련 비용 1793억원이 늘어났다. 

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시행계획과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영아수당 도입 등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