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학대 아동 즉각 분리제 준비에 만전을
사설 / 학대 아동 즉각 분리제 준비에 만전을
  • 시정일보
  • 승인 2021.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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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아동학대 피해아동 즉각 분리제가 30일부터 시행됐다. 전 근대적인 아동 학대 사건은 우리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관계기관의 빈틈없는 대응이 강조됐으나 별반 효력이 없었다.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통해 확인된 아동학대 시스템의 가장 큰 미비점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 등 현장 대응 기관의 불명확한 책임이 됐다. 현행 법은 관련기관 간의 공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됐다. 하지만 그 책임소재를 특정 기관에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법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지난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반복해서 안 된다는 사회적 의지는 컸다. 이미 포화상태인 아동학대쉼터는 응급조치로 분리된 아이들조차 들어갈 자리가 없어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겨났다. 이 같은 우리 사회의 제도는 기가 막힌 현실로 지적받고 지탄을 받아도 면목이 없다. 일부 전문가는 아동학대의 뉴스를 보게 되면 스스로 절벽에 뛰어내리는 심정이라는 의견도 내 놓았다. 우리 경제가 OECD에 들어가는 성장을 보여도 아동학대 하나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려되는 사회가 아닐 수 없다.

전국 76곳에 있는 아동학대피해쉼터의 수용인원은 500명이다. 정부는 연내 쉼터 29곳을 추가해 700곳까지 수용하겠다 하지만 이 숫자도 2019년 발생한 아동학대 3만45건은 말할 것도 없고 재학대 피해가 늘어난 아동 2776명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2세 이하 피해 아동을 가정 200곳에서 보호할 수 있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도 새로 만들었지만, 지난 8일부터 신청 받아 현재 교육과 신원조회 작업을 거쳐 4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현장의 대응력은 합리적이지 않거니와 임기응변이라는 지적이다. 아동학대는 즉각 분리제도의 완전한 장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사건의 내용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게 반인륜적이다. 이러한 형태가 사회의 어느 곳에서 음습하게 피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끔찍한 사실이다. 해마다 기록적으로 낮아지는 출생률에 아동학대는 더욱 뼈아픈 제도의 허점이다.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제도와 교육의 문제까지도 확대 해석을 하게 한다. 학대로 숨진 아동이 2014년 14명에서 2019년 42명으로 늘어났다. 학대 아동의 즉각 분리제를 넘어서는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 아동학대 사실을 알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사회 인식도 필요하다. 사회 전반에서 아동학대가 반인륜적이라는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조사기관의 완전한 처리태도까지 보완돼야 한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다. 이 상식이 건전하게 만들어진다면 우리사회는 전진적 사회다. 30일 시행 후에도, 피해아동 즉각 분리제 문제는 꼼꼼하게 살피고 보완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