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련 Q&A 한데 모아 국민에 안내
개인정보 관련 Q&A 한데 모아 국민에 안내
  • 이승열
  • 승인 2021.04.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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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상반기 중 표준해석 정립해 공개 예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다수가 궁금해하는 생활 속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해석 사례로 정리해 제공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5일 통합 출범 이후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접수된 법령해석 민원은 1060건이었다. 

개인정보위는 문의 내용에 대해 주요 법 조항별로 체계적으로 검토해 표준해석을 정립하고, 이를 상반기 중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국민비서 챗봇에도 표준해석례를 제공하여 민원인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주요 Q&A 사례를 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이나 방문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를 받아도 수집할 수 없으며, 법령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내에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서는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아파트에는 시설안전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등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에는 출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단,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목적, 범위, 책임자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은 민원인이 이용 내역 삭제를 요구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해답은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돼 있으면 삭제할 수 없다”가 정답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공동주택 분야(6월), CCTV 분야(8월), 정보통신 분야(10월) 등 업무 분야별로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 상담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상담사례집은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등을 통해 공개한다. 

김회수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령해석 요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질의내용을 검토하고 해석사항을 현행화해 국민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