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공청회 어려울 때 온라인으로만 개최
대면 공청회 어려울 때 온라인으로만 개최
  • 이승열
  • 승인 2021.04.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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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온라인 공청회 단독개최 근거 마련
불이익 처분 시 당사자 신청 없어도 청문 실시, 위반사실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비대면 시대에 걸맞은 행정절차 제도개선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청회를 온라인으로만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대면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개최할 수 있던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열 수 있게 되는 것.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으로 국민안전을 위해 대면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대면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등은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으로는 처분 시 당사자 등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청문을 실시해 의견을 듣게 된다. 지금까지는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등의 처분 시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어야 청문을 실시했다. 또, 처분의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공정성을 높인다. 지금은 청문 주재자를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반사실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 정정공표하도록 한다.

이 밖에, 의견제출 시 처분 관련 문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이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비대면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 공청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각종 불이익 처분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 의견제출, 청문 등의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국민이 행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절차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돼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